이미지 확대보기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 실적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통상의 사은품은 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전 공시된 범위를 넘어 특정 VIP에게만 선별해서 제공되는 고가의 혜택이나 호화 접대 등은 이야기가 다르다. 과세당국은 이를 단순 할인이나 덤이 아닌, 독립된 경제 이익, 즉 '사례금'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이 같은 파격의 빗썸과 고객 모두에게 거대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법인 측면에서 이러한 지출은 정당한 판매 부대 비용이 아닌 '기업 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법상 엄격한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한 지출은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고스란히 법인세 추가 납부로 이어진다. 더 치명적인 뇌관은 '지출 증빙'이다. 선불식 카드 특성상 최종 수혜자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이사 개인에게 최고 세율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결국 세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VIP 마케팅은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조세 회피 의혹으로 직결된다. 과세당국이 이번 사태의 업무추진비 처리와 소득 귀속의 적정 여부에 대해 매서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만큼, 기업과 고객 모두 화려한 혜택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세금 논란을 각오해야 한다. 세상에 세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공짜 만찬'은 없다.
절세미인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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