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권리는 마카오국제공항 북측 약 1122㎡에 들어가는 4개의 상점과 5개의 키오스크(무인판매기)에 대해 부여된다.
그러나 여객터미널 빌딩에 대한 공항 측의 최적화 계획에 따라 면세구역 공간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입찰자는 오는 7월까지 접수하고 낙찰자는10월에 공개된다.
이 면세점 권리는 지난 5년간 호텔신라와 홍콩에 본사를 둔 스카이코넥션이 공동으로 세운 스카이신라(Sky Shilla) 컨소시엄이 따낸 바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