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A(National Anti-Profiteering Authority)는 삼성이 32인치 LED TV(모델 32FH4003)의 세금 인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가를 낮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TV의 경우 GST 요율은 28%에서 18%로 인하돼 10%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다.
삼성은 또 전력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약 3만 루피의 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총 부당이익 금액은 378만5000루피로 집계됐다.
GST위원회는 26인치 이상, 최대 32인치 화면 크기 TV 요금을 인하하는 한편 전력은행의 GST는 지난해부터 28%에서 18%로 낮아졌다.
NAA는 "금리 인하 및 세율 인하에 영향을 받은 제품들의 가격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명령서에는 삼성 측에 비용 증가가 있었다면 2018년 말 이전에 가격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NAA는 "금리 인하가 발생한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 사이에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삼성은 세율 인하와 정확히 같은 금액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우연의 일치는 전례가 없으며 따라서 삼성이 감세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적었다.
NAA는 삼성의 초과이익금이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소비자복지기금에 입금되도록 중앙GST와 주 GST 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삼성은 이 TV 모델이 아마존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은 직접적인 공급업체가 아니고 유통업체인 점보디스트리뷰터스Pvt와 EP전자파라다이스Pvt가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반(反)부당이득 감시 메커니즘은 3단계 과정이다. 지역 민원을 위한 주 수준의 심사위원회와 국가 차원의 민원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 후 반부당이득 총국의 조사와 결정기구인 NAA의 조사가 있다.
한편 네슬레와 존슨앤존슨 등은 고등법원에서 NAA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시 체류를 한 회사들 중 하나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