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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비나, 베트남 '세무 행정 위반' 벌금 포함 36억원 세금납부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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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비나, 베트남 '세무 행정 위반' 벌금 포함 36억원 세금납부 통보받아

두산비나는 베트남에 조성한 중공업 공장에서 해수담수화 설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두산비나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두산비나는 베트남에 조성한 중공업 공장에서 해수담수화 설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두산비나 홈페이지]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두산비나가 베트남 꽝나이성 세무당국으로부터 12억 동(약 6264만 원) 벌금과 체납액 및 이자를 합쳐 693억4909만 동(약 36억20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받았다.

베트남 현지매체 라오동, 파플렛 등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두산비나가 일련의 세무 행정 위반으로 12억 동 이상의 벌금 제재를 받았다. 동시에 꽝나이 세무당국으로부터 356억 동(18억5800만 원)의 세금 납부와 함께 연체 이자 등으로 325억 동(약 17억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

꽝나이성 세무국은 두산비나가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와 여러 공제 비용에 대한 법인 소득세(CIT) 신고 내용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소득세(PIT) 등에서 특수관계자 거래 문서의 미비와 누락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세무국은 동시에 356억 동이 넘는 누락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상기 연체 세액은 2021년 9월 24일까지다. 따라서 체납세 및 벌금을 합치면 총액은 693억 동(약 36억2000만 원)이 넘는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꽝나이 세무국은 두산비나를 세무 조사한 결과 유효하지 않은 송장을 사용하거나 거래에 대한 잘못된 신고, 세금 인센티브 조건의 누락 등 일련의 오류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지불하는 개인소득세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이는 베트남 부동산업 개인소득세 허위신고에 해당된다.

지난 2007년 2월 설립된 베트남 최대의 중공업 공장인 두산비나는 베트남 3대 도시 중 하나인 다낭에서 남동쪽으로 120㎞ 떨어진 꽝나이성 빈손현 중꾸엇 산업공단에 위치한다.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발전과 담수사업의 주요 기자재인 보일러, 해수담수화설비, 운반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남호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h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