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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소니·도시바·LG 등 EU 내 입찰 담합 혐의로 1560억원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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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소니·도시바·LG 등 EU 내 입찰 담합 혐의로 1560억원 과징금 확정

삼성전자, 소니 등 5개 회사는 입찰 담합 혐의로 부과된 EU 카르텔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소니 등 5개 회사는 입찰 담합 혐의로 부과된 EU 카르텔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로이터
삼성전자, 소니 등 5개 회사는 광디스크 드라이브 구매 입찰 담합 혐의로 7년 전에 부과된 EU 카르텔 과징금에 대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현지시간)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5개 기업에 1억1600만 유로(약 15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중 도시바와 삼성전자의 합작법인인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에 가장 큰 과징금 4130만 유로(약 557억 원)가 부과됐다. 히타치-LG데이터스토리지(Hitachi-LG Data Storage)는 3700만 유로(약 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제재 대상 업체로는 소니, 소니와 NEC의 합작법인인 소니옵티어크(Sony Optiarc), 퀀타스토리지(Quanta Storage)가 포함됐다. 필립스는 주의 조치로 과징금을 면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업체들의 담합이 델과 휴렛 팩커드가 생산하는 노트북과 데스크톱용 광디스크 드라이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일반법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카르텔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의하며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소니, 소니옵티어크,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로지, 퀀타스토리지 등이 유럽 최고 권위의 EU 사법재판소(CJEU)에 항소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 최고 법원인 EU 사법재판소는 결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집행위원회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EU 사법재판소는 카르텔 과징금과 관련해 "카르텔 참여자들과 공공정책들도 CJEU의 정당한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EU는 일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일부 결정은 무효화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