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6일(현지시간) "몇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조정 법안은 일반법과 달리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고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당초 법안 내용이다.
여기에 처방 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 민간 건강보험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예산 조정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상원 법률 고문의 판단이다. 약가 인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미국 상원은 이날 중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경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명씩 양분하고 있고 가부 동수의 경우 당연직 상원 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e787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