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나스닥 급락
이미지 확대보기15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주목받는 논쟁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행정부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엄청난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행정부가 관세 소송에서 지면 "수조(trillions)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면서 "완전 엉망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지불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의 공장과 장비에 투자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소송에서 진 뒤에도 이런 투자를 유지하려면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를 가정한 관세 환급액 규모는 1천500억 달러(220조 원) 안팎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액수는 그것의 10배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누구든 이게 신속하고 쉽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매우 크고 복잡한 문제에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한 답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돌려줘야 할 관세 금액이 너무 커서 그 액수와 누구에게 언제 어디로 환급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대법원은 선고를 앞두고 어떤 사안인지는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만 미리 공개한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에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당일 관세 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른 1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날도 선고가 예정됐으나 관세와는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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