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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소기업들 또다른 고통이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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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소기업들 또다른 고통이 닥친다

코로나 재난대출금 회수 시작…불황기와 겹쳐 이중고
12월까지 120만건 첫번째 만기 도래…내년 1월 100만건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연방 대출 지원을 받은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현재 상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는 그 시기가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대출은 소규모 기업들에겐 해고를 피하면서 사업 운영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보다 사업이 더 가파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었다.

즉, '비 오는 날 우산 뺏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는 거의 400만 개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약 3900억 달러의 코로나 재난 대출을 시행했다. 연방 급여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된, 부채 탕감이 가능한 대출과 달리 재난 지원 대출금은 상환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환이 몇 차례 연기된 후 이제 그 청구서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 재난 대출 120만 건에 대해 첫 번째 상환이 이번 달까지이며, 1월에 상환에 들어가는 대출은 100만 건이다. 대출자들은 10월이나 11월에 42만7000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은 3.75%, 비영리 기관은 2.75%의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이번 대출은 경기가 호황일 때도 저가 금융을 받기 힘든 많은 기업인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대출 조건은 통상 높은 이자율과 2년 상환 기간을 가진 대출금처럼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경우와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매우 싼 돈'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긴축적인 노동시장은 그 상환조차 예상보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소규모 기업들은 사업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이 대출받을 때 수준으로, 코로나 전 단계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 대출자는 "오늘 확실히 다른 위치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들은 사업 확장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미 중소기업청은 처음에 대출자들이 최대 12개월까지 대출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추가로 대출자들에게 코로나 극복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두 번, 최대 30개월까지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었다. 다만 의회가 최대 4년까지 허용하는 상환기간 연장을 초과해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성명에서 산업 전반에 걸쳐 대출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결정은 의회와 은행 규제 당국이 내린 결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은 일시적인 긴급복지지원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재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옵션은 6개월 동안 연체 금액의 최소 10%, 즉 최소 25달러만 매월 상환하면 된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대출자들은 6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 재난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3분의 1이 연기 가능한 상환기간 동안 대출을 갚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일부 대출자들은 추가적인 상환기간 연장을 환영하지만 연장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1만4000달러의 코로나 재난 대출을 받은 캔자스주 레넥사의 재택 보육 서비스 제공자인 크리스틴 말라라는 "그들이 저금리 대출이라고 말했다"며 "그들은 그것이 즉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대출이 대출자들에게 좋은 대비책을 제공했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하고 있다.

미 중소기업청은 상환 연기 기간에 발생한 이자 상환을 취소할 권한은 없지만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옵션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상환금과 이자 내역은 신청 과정에서 명시됐고 대출 승인과 약정서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상환 연기 기간에 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중소기업청은 덧붙였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