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50대로 중국에서 요양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며, 2019년 7월에 구속됐다. 올해 2월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간첩 행위로 중국의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한다. 개인 재산 몰수는 없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 직원이 남성의 영사 면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가족과의 연락을 비롯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 10월 아스텔라스제약의 일본인 직원이 스파이 혐의로 정식으로 체포됐다. 일본 정부는 불투명한 사법 절차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중국 정부에 이들의 조기 귀국을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면 일본인 억류에 대한 중국 측의 전향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중국은 2014년 이후 반간첩법과 국가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외국인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단속 강화를 위해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인 17명이 구속돼 이 남성을 포함해 총 10명이 3~15년 형이 확정됐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현재 5명이 중국 내에 머물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