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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존스법 장벽' 넘는다…韓 건조 LNG선, 美 선적으로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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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존스법 장벽' 넘는다…韓 건조 LNG선, 美 선적으로 미국행

한국 건조 선박, 美 자회사 통해 '재선적'…존스법 장벽 우회
美 해안경비대 인증 절차 착수… 국제 조선업계에 새 이정표 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은 이곳에서 건조한 선박을 미국 자회사를 통해 현지 선적으로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화오션이미지 확대보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한화오션은 이곳에서 건조한 선박을 미국 자회사를 통해 현지 선적으로 등록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이 미국 '존스법(Jones Act)'의 높은 장벽을 넘어 현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해법을 추진한다고 중국 언론 용선인망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 건조는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주도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에서 만들고 등록해 운영하는 선박만 연안 운송에 투입하도록 규제해왔다. 이에 한화오션은 한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을 미국 선적으로 바꾸는 '재선적(re-flagging)' 전략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LNG 운반선을 미국 선박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이 절차를 마치면 한국산 LNG선은 미국 본토에서 만든 선박과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현지에서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

◇ 韓 건조→美 자회사→美 선적…'존스법' 넘는 우회로


이를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해운 자회사인 한화해운(Hanwha Shipping)은 이미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한화해운은 최근 "미국 해안경비대(USCG) 일정에 따라 한화오션 LNG 운반선의 선적 변경 절차를 시작할 것이며, 필요한 기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밝혔다.

아울러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허용하는 인증 제도인 미국 해안경비대의 '대체준수프로그램(ACP)' 요건을 충족하고, 국제 협약과 선급 규정을 완벽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선적 변경'은 해외에서 만든 선박이라도 절차를 거치면 국적을 미국으로 바꿔 미국 선박과 같은 지위를 주는 제도다. 한화오션은 미국 현지에 해운 자회사 한화해운을 두고 있어 선박 등록 자격을 갖췄기에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국제 조선업계 본보기로… 새로운 항로 여나


한화오션의 이번 전략은 미국에서 LNG선을 만들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장에 진입하는 효과적인 우회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미국 시장 진출을 바라는 다른 국제 조선사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란 전망에, 그 성공 여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