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이하 현지시간)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전역에서 영업 중인 슈퍼차저 가운데 테슬라가 지정한 슈퍼차저에서 충전 체증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최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지난 2019년부터 슈퍼차저 점거 수수료를 도입해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충전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 점거 수수료를 내도록 해왔으나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90%까지 충전된 상태에서 계속 충전할 경우 분당 1달러를 추가로 물려 100%까지 완전충전하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충전 체증 부담금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100%까지 충전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완전충전 하려는 고객들이 많아 충전소를 찾는 고객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계획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