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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다”…美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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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없다”…美 헌정사상 처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 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미국 각지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

주 대법관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전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는 콜로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헌법에 따라 백악관에 부적격하다고 간주된 최초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미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AP통신은 민주당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주가 트럼프의 내년 대선 승리에 중요한 곳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측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