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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산소 측정 가능' 애플워치, 다시 미국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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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산소 측정 가능' 애플워치, 다시 미국 수입 금지

혈중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 기종에 대한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본사 자료이미지 확대보기
혈중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애플워치 기종에 대한 수입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본사 자료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혈중 산소 수치 측정을 할 수 있는 애플워치 기종의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18일 오후 5시(이하 현지시간) 이후 신형 ‘시리즈9’과 고성능인 ‘울트라2’ 모델을 수입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7일 이 명령이 다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에서 시계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ITC는 지난해 10월 혈중 산소 수치를 측정하는 애플워치의 기능이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미국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1일 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며칠 후 ITC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그동안 금지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ITC의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애플은 지난달 27일 판매를 재개했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수입 또는 판매를 중단해야만 한다. 소매업체인 월마트와 아마존닷컴의 재고분에 한해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애플은 특허를 침해한 기술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애플워치를 재설계하고 있다. 수입 금지 조치를 담당하는 미 세관·국경 경비국(CBP)은 지난 12일 이 설계 변경을 승인한 바 있어 ITC도 인정하면, 혈중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뺀 신기종의 수입이나 판매가 가능해진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