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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사기 친 전 직원, 미 법원서 41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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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사기 친 전 직원, 미 법원서 41개월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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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지난해 6월 사기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A씨가 41개월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각) 괌 현지신문 아시아 퍼시픽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징형혁 선고와 함께 대한항공에 5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판결에는 5년의 보호 관찰이 포함됐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미국 검찰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 사기 1건과 자금 세탁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검찰의 기소장에는 15건의 은행 사기, 1건의 가중 신분 도용, 1건의 돈세탁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형량 합의가 합법적인 미국 연방법에 따라 가장 핵심적인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한항공에 약 61만 5227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사기 행위를 벌였다.

그는 대한항공 괌 지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항공사가 승객 수에 따라 괌 국제공항청(GIAA)에 지급해야 하는 여객시설비용(PFC)을 따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년간 PFC 및 기타 사무비용을 위해 발행된 수표의 수취인을 본인으로 변경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횡령을 저질렀다.

해당 기간 동안 입금한 수표는 모두 15장이었으며 금액은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9만5000달러였다.

또 일부 수표에 공동 서명인의 서명을 날조하기도 했다.

A씨는 개인 당좌예금 계좌의 주소를 괌 대한항공 사무소의 주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의심을 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아채지 못하다가 A씨가 횡령 뒤 괌을 떠나 텍사스로 도주했을 때 그제서야 계좌에 대한 감사를 발표, 뒤늦은 대처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에 연방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다음 달 기소됐다.

한편, 현재 A씨는 2023년 10월 양형 합의서에 서명한 내용에 따라 41일 동안 연방 재판 전 구금 생활을 한 뒤 선고를 위해 괌으로 돌아온 상태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