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 현지 법인이 노조원들을 법원에 제소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법원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주(州) 수도 첸나이 인근 가전 공장에서 11일간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을 제소했다.
공장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와 조합원들의 선동 행위와 연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부터 첸나이 삼성전자 공장 노조원들은 9일부터 임금 인상과 노조 설립 승인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하고 인근에 임시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업에는 전체 노동자 2천여명 중 1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일 아침 회사 근처에서 삼성전자 측에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14페이지 분량의 비공개 자료에서 노조의 활동이 공장 가동을 방해하고 의욕적인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노조의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공장의 원활한 기능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지 사라바나크마르 판사는 노동자와 삼성 경영진에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한 상태지만, 공산당 계열의 인도노동조합센터(Citu) 한 간부는 “노동자들은 회사가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기로 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공장은 삼성의 인도 연간 매출 약 120억 달러 중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인도 현지 공장의 시위는 외국 투자를 유치해 자국 내 전자제품 생산액을 6년간 3배인 5000억 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책 '메이크 인 인디아' 구상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주 로이터 측에 공장 노동자들과 모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