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일시 복원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라는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며 차트를 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2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라는 행사에서 상호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며 차트를 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규모 관세 조치의 효력을 일시 복원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발표한 명령에서 하급법원인 1심 법원의 판결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에 불복해 '판결 효력 정지'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 효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됐다. 또한 향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 조치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방항소법원은 별도의 의견이나 설명 없이 원고 측에 6월 5일까지, 트럼프 행정부 측에는 6월 9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했다.
전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격적으로 내린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교역국에 대해 예고한 ‘해방의 날’ 관세 부과를 무산시키거나 최소한 지연시킬 위기에 처하게 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내 유입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일부 제품에 부과하려 한 관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며, 관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대통령 권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또한 전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이 향후 며칠 내 예정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30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4차 무역 협상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인도의 무역 협상단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판결과 별개로 미국이 동맹국 및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따라 출렁이던 금융시장은 전일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에 조심스러운 낙관론으로 반응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향후 오랜 항소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하자 주식시장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를 합쳐 340억 달러(약 46조 원)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