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日 민영 우체국 일본우정, ‘음주운전 점호’ 누락 혐의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글로벌이코노믹

日 민영 우체국 일본우정, ‘음주운전 점호’ 누락 혐의로 운송사업 허가 취소

일본우정그룹 본사.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우정그룹 본사. 사진=로이터

일본 민영 우체국 일본우정이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운송사업 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우편배달과 택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배송기사들의 음주운전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혐의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 등 일본 현지 외신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25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일본우정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을 확정했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량 화물차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를 철저히 요구하는 '안전 확보 명령'도 발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허가 취소로 일본우정은 집배 거점 간 운송, 도시 지역 대규모 우체국에서 화물 수집과 배달을 담당하는 약 2500대의 트럭과 밴 등의 운행이 5년간 사용 중지된다.

일본우정은 경형 트럭 약 3만2000대도 보유하고 있는데, 경형 화물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 허가 취소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형 트럭 점호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 정리 후 차량 사용 중단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경형 화물에 대해 감사 처분에 앞서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는 안전 확보 명령을 25일에 발령할 방침이다.

만약 이런 법령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체크 미비 등이 확인되면 일본우정은 법령 위반으로 인해 심하면 사업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우정의 모기업 일본 우정 주식회사는 25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마스다 히로야 일본우정 사장은 “일반 화물 약 2500대 중 약 58%분의 운송을 자회사인 일본 우편 운송 외에도 야마토 운송, 사가와 급행, 니시노 운송 등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