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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 수주 '제동'…2위 업체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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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 수주 '제동'…2위 업체 이의 제기

인천공항 96.18점 압도적 1위…2위 CAAP는 65.15점에 불복
국가운영권위원회, 한 달 내 이의 타당성 심사…최종 결정 지연 불가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운영권 입찰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에 들어가면서다. 사진=CDM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 수주에 제동이 걸렸다. 몬테네그로 정부가 운영권 입찰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에 들어가면서다. 사진=CDM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 사업자 선정에서 2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미국계 기업 '코르포라시온 아메리카 에어포트(CAAP)'가 1위인 인천국제공항공사(IIAC)의 선정 결과에 불복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최종 사업자 선정 여부는 국가운영권위원회의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2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Vijesti)'에 따르면 CAAP는 지난 1일 입찰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국가운영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국가운영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 달 안에 CAAP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현지 소식통은 일부 이의가 우편으로도 접수될 수 있어 최종 마감 시한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 압도적 점수 차에도…결과 뒤집기 시도

앞서 몬테네그로 교통부는 지난 7월 17일 공항 운영권 사업자 입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인천공항공사는 96.18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1위에 올랐고, CAAP는 65.15점을 받는 데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입찰자는 결과 발표일로부터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현지 장관의 발언으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실제로 입찰위원장을 맡은 니크 젤로샤이 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의회에서 이미 이의 제기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 현지 장관 "이의 제기 예상…절차 길어질 것"

젤로샤이 장관은 당시 "최종 후보에 오른 세 입찰자 모두 교통부의 관련 문서 열람을 요청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이는 그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우리는 7월 31일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의가 없다면 8월 첫 주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의가 제기된다면 절차는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입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관련 서류를 교통부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나온 부패 의혹을 두고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비정부기구 MANS에서 그 문제를 다루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며 "입찰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CAAP의 공식 이의 제기로 몬테네그로 공항 운영권의 향방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 기업의 첫 유럽 공항 진출이라는 성과 달성 여부는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될 국가운영권위원회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