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법 일부 완화해 동맹국 건조 선박 美 연안 운송 허용…'중국 OUT, 한일 IN'"

◇ 존스법 허점 막고 동맹국 우대
미국 하원의원 에드 케이스(민주당, 하와이)와 제임스 모일런(공화당, 괌)이 발의한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은 현재 연방법으로 금지된 외국 사업자의 미국 국내 해운 무역 참여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존스법으로 알려진 이 법이 하와이와 괌으로 들어오는 상품 비용을 인위로 부풀리는 국내 해운 독점을 만든다고 주장한다.
케이스 의원은 또 "이런 허점을 통해 외국 선박 수리에 부과되는 50%의 수입 관세를 크게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호놀룰루에 있는 매트슨(Matson Inc.)이 운영하는 존스법 준수 컨테이너선이 최근 중국 코스코(Cosco)의 난퉁 시설에서 액화천연가스 전환 개조 작업을 한 사례가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으로 정한 나라들로 구성된 '외국 동맹국 선적 등록소'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미국 기업이 등록부에 포함된 동맹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주요 선박 개조에 부과되는 50%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 동맹국 선박 연안 운송도 허용
모일런 의원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익이 되는 허점을 막고 대신 일본, 한국과 같이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 협력해 조선 역량을 늘리고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며 가족과 기업에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한 동맹국 기업들이 "현대 해운의 세계 특성을 인식해 알맞은 규제 조건 하에서" 해안 무역에서 외국 건조, 외국 승무원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교통부 장관은 갱신 가능한 5년 동안 "해안법이 적용되는 미국 내 지점 간에 직접 또는 외국 항구를 통해 상품을 바다나 육로와 바다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선박"을 승인할 수 있다.
케이스 의원은 "이 법안이 존스법을 없애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회복력, 산업력과 전략 안보의 기초 역할을 하는 법을 원래 목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현대 바다 상거래는 세계이지만 세계 조정은 신뢰, 공유 가치와 공동 방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해운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일본 등 믿을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굳히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