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육·납세 이어 교통법규 상습위반도 확인…트럼프 정부, 시민권 심사도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교육·납세 이어 교통법규 상습위반도 확인…트럼프 정부, 시민권 심사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때 도덕성 검증 항목까지 살핀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때 도덕성 검증 항목까지 살핀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때 도덕성 검증 항목까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각)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고려해 시민권을 심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평가 시험을 비롯해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통과에는 통상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고 했다.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덕성 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며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심사하라고 했다.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신중하게 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는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반(反)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