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부가세 분쟁 96억 페소 규모"…3000억 페소 보도 부인
멕시코 대법원 판결 대기 중, 삼성 "건설적 해결책 모색"
멕시코 대법원 판결 대기 중, 삼성 "건설적 해결책 모색"
이미지 확대보기멕시코 세무당국 산하 징수총괄국 가리 플로레스 국장은 현지시각 지난 22일(현지시각) 지역 매체 라 실라 로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삼성과의 소송 규모를 정확히 밝히며 "3000억 페소라는 정보는 완전히 허위이며 실제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실라 로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국세청(SAT)은 현재 부가가치세(IVA)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을 상대로 총 3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체 소송액은 160억 페소(약 1조 2500억 원) 규모다. 플로레스 국장은 "이 중 하나가 삼성과의 소송이며, 전체 160억 페소 중 60% 이상이 삼성 건"이라면서도 "정확한 수치는 즉석에서 제시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이 삼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분쟁 핵심은 IMMEX 프로그램 부가세 처리
이번 세금소송의 핵심 쟁점은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해 외국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들여올 때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제도'(IMMEX)에서 발생한 부가세 처리 문제다. 이는 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물지 않거나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부품을 멕시코로 보내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부품을 들여올 때 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플로레스 국장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설계에 관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류한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임시 수입 또는 가상 수입 제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몇 년 전 일부 회계법인들이 마킬라도라 기업들에 판매한 세금 설계 방식"이라며 "삼성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런 방식을 시정했으며, 이 특례를 적용받는 534개 기업 중 이제 24개 기업만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국세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것은 기업들이 IMMEX 프로그램을 통해 부품을 수입한 뒤 최종 제품을 멕시코 내수시장에 판매하면서도 수출로 간주해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점이다. 원래 이 제도는 수출을 전제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일부 기업들이 멕시코 국내에 판매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결 대기 중, 삼성 "건설적 해결 모색"
현재 이 소송은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에 계류 중이며, 세무당국은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로레스 국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삼성과 다른 마킬라도라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해당 기업들과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멕시코법인은 라 실라 로타에 보낸 성명에서 "멕시코 정부와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건설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2015~2016년 160억 7300만 페소(약 1조 2550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231건의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IMMEX 규정 위반으로 67억 1400만 페소(약 5245억 원)의 추가 부가세 납부를 요구한 바 있다.
삼성은 2024년 5월 연방조세행정법원(TFJA)에서 7대 1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국세청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삼성 측은 "원자재 수입 시점에 이미 부가세를 납부했으므로 수입과 판매 두 차례에 걸친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 "삼성 철수설 사실 아냐, 현지 잔류 확약받아"
삼성의 멕시코 철수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멕시코 경제부 루이스 로센도 구티에레스 대외무역 차관은 밀켄 연구소 행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은 멕시코에 남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들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삼성 측과 서너 차례 만났으며,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멕시코에 남아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멕시코에서 전자업종의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중 하나로, 현지에 1만 2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회사는 케레타로에 가전제품 및 부품 생산 공장을, 티후아나에 디스플레이와 TV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며, 티후아나 공장은 전자업종에서 두 번째로 큰 고용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삼성의 현지 생산품은 내수 시장과 함께 주로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로 수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멕시코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마킬라도라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거래 관련 부가세 450억 페소(약 3조 5100억 원) 추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