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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보낸 로열티도 수입가격에 넣어라"… 印 세관, LG전자에 관세 추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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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보낸 로열티도 수입가격에 넣어라"… 印 세관, LG전자에 관세 추징 통지

DRI 정밀조사 끝 나바셰바 세관, 추징 통지서(SCN) 발부… 공시 금액 15억 3,576만 루피
당국 "특정 수입품 과세가격서 본사 로열티 누락" vs LG "관세법 준수, 기한 내 정면 소명"
OLED 패널 관세(5% vs 15%) 조사 이어 로열티 뇌관… 삼성·현대차 등 韓 기업 전반 확산 촉각


LG 전자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LG 전자 로고. 사진=로이터


인도 증시 상장 이후 대형 공모주 시장의 독보적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LG전자 인도법인(LG Electronics India Ltd)이 인도 관세 당국으로부터 한국 본사에 지급한 기술 로열티를 수입품 과세가격에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억 루피가 넘는 거액의 관세 추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Reuters)가 보도한 삼성전자·LG전자 대상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관세 분류율(5% 대 15%) 조사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수입 완제품 및 부품에 결합된 '본사 로열티 구조' 자체를 관세 과세표준으로 끌어들이는 공식 조치가 단행된 것이다.
현지 조세 당국의 이러한 과세 논리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수입 물량에 대한 고정 관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인도에 대규모 생산거점을 두고 본사에 브랜드 및 기술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급해 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계 주요 다국적 기업 현지법인 전반으로 세무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월 25일(현지시각) 인도 유력 영자지 프리 프레스 저널(The Free Press Journal) 및 텔랑가나 투데이(Telangana Today) 보도와 증권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뭄바이 인근 나바셰바(Nhava Sheva)항 관세청장실(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Customs)은 인도 관세정보국(DRI)의 심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LG전자 인도법인에 관세 추징 통지서(Show Cause Notice·SCN)를 정식 발부했다.

공시 확인된 추징액 15억 3,576만 루피… 22일 발부 후 24일 공식 수령


LG전자 인도법인이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 및 봄베이증권거래소(BSE)에 제출한 공식 공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요구한 추징 세액은 총 15억 3,576만 7,711루피(약 245억 원)에 달한다.

해당 통지서는 지난 9월 22일 세관 당국에 의해 작성·발부되었으며, 회사는 9월 24일 이를 공식 수령했다고 밝혔다.

인도 세관 당국은 LG전자 인도법인이 수입한 '특정 수입 물품(certain imported goods)'의 과세가격(Assessable value)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본사에 지급한 기술 및 상표 로열티 금액을 누락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를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인도 관세법 규정상 수입 물품의 제조·사용 조건으로 해외 본사에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수입 통관 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LG전자 인도법인은 공시를 통해 "회사는 그동안 관세법(Customs Act, 1962)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관세 당국에 공식 서면 답변서(Reply)를 제출해 적법성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OLED 패널 관세 조사 이어 로열티 쟁점 확산… 자진 예치 등 선제 대응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3일 로이터 통신이 폭로한 인도 세관의 'OLED TV 패널 관세 추징 조사' 직후 잇따라 터져 나왔다.

인도 세관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TV 조립용으로 수입한 OLED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해 우대 관세율(5%)을 적용받아 왔으나, 프레임 결합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일반 완제품 세율(15%)을 적용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OLED 분쟁과 관련해 LG전자 인도법인은 이미 당국에 소명 의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세액 차이 추정액을 자진 예치하며 법적 다툼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하지만 이번 나바셰바 세관의 통지서는 단순 품목분류(HS코드) 분쟁을 넘어, '본사-지사 간 기술 계약 및 이전가격(Transfer Pricing)과 결합된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는 훨씬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영역으로 전선이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현재 단계에서는 정식 과징금(패널티)이 확정 부과된 상태는 아니며, 실제 재무적 손실 규모는 향후 관세청의 1차 심판 결정과 이에 불복해 진행될 조세심판원(CESTAT) 또는 고등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현지 상장사 기업가치 영향 주목… 25일 주가는 1.63% 상승 마감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인도 현지 주식시장에 상장된 LG전자 인도법인의 주가 흐름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열티를 수입 가격에 강제로 산입하는 과세 논리가 굳어질 경우, 일회성 추징금 납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본사로부터 들여오는 부품 및 완제품 수입 전반에 영구적인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도에 법인을 두고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송금하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다른 국내 대기업들 역시 동일한 세무 리스크의 사정권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상장 첫날 48.2% 폭등한 뒤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LG전자 인도법인의 시장 신뢰는 당장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인도 금융 플랫폼 엔젤원(Angel One)에 따르면, 통지서 수령 소식이 전해진 9월 25일 현지 증시에서 LG전자 인도법인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3% 오른 1,725.40루피로 상승 마감해 시장의 즉각적인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

회사의 탄탄한 현지 펀더멘털과 현금 유동성에 비추어 15억 루피 수준의 세액은 충분히 흡수 가능하며, 최종 법적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계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 인도법인에 대한 이번 인도 세관의 대규모 추징 통지는,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메이크 인 인디아'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막상 통관과 세제 국면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와 세수 확보를 위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거래 구조를 옥죄는 인도 특유의 '조세 불확실성 리스크'를 다시금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로열티 과세 공방이 향후 한·인도 양국 간의 통상 현안 및 인도 진출 대기업들의 계약 구조 재정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