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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미국법인, 한국산 '삼계탕' 4,596파운드 리콜… 美 농무부 "통관 시 수입 재검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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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 미국법인, 한국산 '삼계탕' 4,596파운드 리콜… 美 농무부 "통관 시 수입 재검사 누락"

캘리포니아 세리토스 소재 샘표 수입 즉석 치킨스튜 2종(클래식·리치) 900g 파우치 대상
뉴욕·뉴저지·조지아 등 미 8개 주 유통… FSIS "소비자 및 식당 냉장·냉동고 즉각 폐기·반품" 권고
성분 결함 아닌 통관 행정 절차상 누락… 韓 가금류 열처리 가공품 대미 수출 검역 관행 점검 비상
미국 반입 시 수입 재검사 누락으로 리콜 조치된 샘표 한국산 즉석 삼계탕 파우치 제품. 사진=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반입 시 수입 재검사 누락으로 리콜 조치된 샘표 한국산 즉석 삼계탕 파우치 제품. 사진=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미국 내에서 K-푸드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던 한국산 삼계탕 즉석조리 제품이 미국 연방 당국의 정식 '수입 재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어 전량 회수(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샘표식품 미국법인이 수입·유통한 한국산 삼계탕 완제품 약 4,596파운드(약 2.08톤)에 대해 공식 리콜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제품 자체의 세균 오염이나 성분 변질과 같은 '품질적 하자'가 아닌, 미국 항만 반입 당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FSIS 수입 검사소의 물리적 재검사 절차가 누락된 행정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가금류 및 육가공 수입 식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검역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삼계탕 등 한국산 열처리 가금육 가공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계 전반의 통관 물류 프로세스 점검에 비상이 걸렸다.

9월 27일(현지시각)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공식 리콜 공고와 미국 종합 뉴스 방송 뉴스네이션(NewsNation) 보도에 따르면, FSIS는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Cerritos) 소재 '샘표 푸드 서비스(Sempio Food Services, Inc.)'가 수입한 한국산 레디투잇(RTE·즉석섭취) 치킨스튜 제품군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다.

대상 품목 '샘표 전통 삼계탕' 2종… 한국 승인 작업장 번호 'GIA15001'


리콜 대상 제품은 한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상온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의 삼계탕 완제품이다.

구체적인 리콜 대상은 900g(31.75온스) 단위 포장 파우치 형태의 ▲'샘표 코리안 진생 치킨 스튜 클래식(Sempio Korean Ginseng CHICKEN STEW Classic)' 및 ▲'샘표 코리안 진생 치킨 스튜 리치(Sempio Korean Ginseng CHICKEN STEW Rich)' 2종이며, 파우치 후면 하단에 한국 정부와 미 농무부가 공인한 한국 수출 작업장 번호인 'GIA15001'이 인쇄되어 있다.

해당 물량은 미국 동부와 중서부의 주요 한인 및 아시아계 밀집 지역 소매점과 유통망으로 공급됐다.
FSIS 공식 집계 기준 유통 지역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메릴랜드, 조지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총 8개 주(State)다.

적발 배경과 안전성 여부… "이상 반응 없으나 폐기 권고"


이번 리콜은 FSIS 수입 감시관들이 통관 사후 데이터와 수입 물량 계통을 대조·추적하는 일상적 검역 감시 활동(Surveillance Activity)을 벌이던 중, 해당 선적분이 미국 입항 당시 FSIS 지정 수입 검사 시설(Import Inspection Establishment)로 이동해 연방 검사관의 육안 및 샘플 재검사를 받지 않고 세관 통관 직후 곧바로 일반 유통망으로 반출된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현행 연방 가금육제품검사법(PPIA)에 따르면, 한국 등 동등성 인정 국가의 공인 작업장에서 생산된 가금류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국경 반입 즉시 무조건 연방 검사관의 수입 재검사를 마쳐야만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다.

FSIS는 현재까지 해당 삼계탕 제품 섭취로 인한 질병이나 부작용,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 발생 보고는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 검사 프로토콜을 거치지 않은 가금류 식품은 법적으로 유통이 원천 금지되는 만큼, FSIS는 "소비자 및 외식업체는 냉장고나 냉동고, 팬트리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거나 조리하지 말고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전액 반품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K-푸드 가금육 수출 검역 프로세스 '경종'


식품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을 넘어 한국산 가금육 가공품의 대미 수출 물류 관행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삼계탕 등 닭고기 열처리 가공품은 장기간의 한·미 검역 협상을 거쳐 어렵게 미국 수출길이 열린 대표적인 고위험 검역 품목이다.

제품 자체의 위생 규격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현지 수입 법인이나 포워딩(물류 대행) 업체의 절차적 부주의로 검사 절차가 누락될 경우, 브랜드 신뢰도 추락은 물론 향후 한국산 식품 전반에 대한 미 세관과 FSIS의 전수 검사 및 통관 지연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도 수입 재검사 누락과 같은 행정적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미국 시장을 공략 중인 국내 가금류 및 육가공 HMR(가정간편식) 제조사들은 현지 통관 브로커와의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재점검해 유사한 리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