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OC, 현대차 ENG 아메리카 상대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 제기
2020년 이후 인사 데이터 제출 요구…현대차 "일부 추출 불가" 맞대응
북미 생산 거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두…데이터 투명성 관리 시험대
2020년 이후 인사 데이터 제출 요구…현대차 "일부 추출 불가" 맞대응
북미 생산 거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대두…데이터 투명성 관리 시험대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연방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가 비한국인 노동자 채용·승진 거부 혐의와 관련해 현대차 현지 법인 ENG 아메리카를 상대로 2026년 9월 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노동·인사(HR) 전문 비즈니스 미디어 HR 다이브는 9월 29일(현지시각) EEOC가 제출한 소장을 인용해, 현대차가 2020년 1월 이후 앨라배마·조지아 사업장의 현재와 전직 직원 전체 정보 중 채용일, 퇴직 사유, 국적, 보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조사가 방해받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법원 사건번호(Case Number)는 공시 전이나, 이번 소송은 차별 행위의 본안 인정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EEOC의 조사 권한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적 성격을 띤다.
조사 착수와 쟁점
이번 조사의 발단은 2024년 전임 EEOC 위원장 샬럿 버로스가 직권으로 제기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에 따르면, ENG 아메리카는 2023년부터 앨라배마와 조지아 사업장에서 비한국인 노동자의 채용과 승진을 배제했으며, 이는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민권법 제7편(Title VII)을 위반한 혐의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2026년 2월 현대차에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회사가 취소와 수정 신청으로 대응하자, 그해 5월 이를 일부 기각하고 6월까지 자료 제출을 최종 통보했다.
회사는 사내 인사 시스템인 '밤부HR'을 통해 국적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EEOC는 국토안보부 고용 서식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현대차 측 대변인은 소환장 관련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대차 미국 남부 사업장은 2024년 미국 노동부가 앨라배마 협력업체와 함께 13세 아동 불법 고용 혐의로 제기한 소송, 지난해 조지아 EV 공장 건설 현장에서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이 벌인 대규모 단속(약 500명 억류) 등 다수의 연방 기관 조사를 겪은 바 있다.
규제 기조 변화와 배경
특히 현 EEOC 위원장 안드레아 루카스는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적 차별 규제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루카스 위원장은 2026년 9월 초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관련 피해 진정을 적극 접수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미국 내 외국계 기업들의 인사 데이터 관리 기준과 고용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엄격한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파급과 과제
EEOC는 현대차 ENG 아메리카가 2023년 이후 비한국인 노동자 채용과 승진 거부 혐의 조사 과정에서 2020년 1월 이후의 필수 인사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환장 이행 강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 규제 기관이 외국계 제조 기업의 현지 법인을 상대로 고용 관행과 데이터 투명성을 강도 높게 검증하는 선례가 만들어짐에 따라, 북미 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 협력사들은 현지 인사 시스템의 적법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차별 행위 자체에 대한 과징금이나 처벌 확정이 아닌 자료 제출 강제 절차이며, 향후 제출 명령 이행 수준에 따라 조사 범위와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단기적으로는 북미 현지 법인의 인사 관리 시스템 정비 비용이 늘어나고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고용 규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개편으로 이어진다.
다만 현지 인사 데이터의 투명성이 조기에 입증되고 고용 절차가 연방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러한 법적 마찰은 해소될 수 있다.
법적 공방의 향방은 현대차가 요구받은 인사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소명하고 연방 규제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