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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틈타 번진 불길 11억 청구서로…삼성 전기레인지 美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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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틈타 번진 불길 11억 청구서로…삼성 전기레인지 美 법정 선다

- 워싱턴주 주민과 손해보험사, 노브 오작동 주장하며 제조물책임 소송 제기
- 2024년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10만 대 리콜 연계…안전장치 결함 공방
- 가연물 방치 따른 과실 비율과 공식 답변서 제출 여부가 법적 변수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레인지의 조작 손잡이 결함으로 주택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현지 소비자와 보험사로부터 83만 2000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미지=제미나이3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레인지의 조작 손잡이 결함으로 주택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현지 소비자와 보험사로부터 83만 2000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미지=제미나이3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레인지의 조작 손잡이 결함으로 주택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현지 소비자와 보험사로부터 83만 2000달러(약 11억 157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미국 소송 전문매체 어바웃로수츠는 10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주 주민 저스틴 홀과 개리슨 손해보험사가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한국 본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대규모 리콜 조치와 맞물려 북미 가전 유통 시장 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우발 접촉 화재 주장과 소송 제기


미국 소송 전문매체 어바웃로수츠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주 벨링햄 주민 저스틴 홀과 개리슨 손해보험사는 9월 25일 워싱턴 서부연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피고는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한국 본사이며, 연방법원 사건번호는 2:2026cv03618이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홀은 2023년 6월 현지 가전 유통업체 로우스에서 삼성 전기레인지를 샀다. 이후 2024년 9월 27일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던 중 전기레인지 상판에 선풍기를 올려두고 외출했다. 귀가했을 때 주택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원고 측은 외출 전 조작 손잡이에 몸이 스치면서 버너가 켜졌다고 주장했다. 가열된 상판이 선풍기의 플라스틱 바닥을 녹여 주택 화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원고는 화재 원인이 기기 설계 결함에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피고 측의 공식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83만 달러 청구와 리콜 공시 내역


원고가 청구한 재산 피해액은 개리슨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77만 2000달러(약 10억 3525만 원)와 홀의 자체 피해액 6만 달러(약 8046만 원)를 합쳐 83만 2000달러(약 11억 1571만 원)다. 원고 측은 제품이 누르고 돌리는 2단계 조작 구조를 유지하지 못해 가벼운 접촉만으로 켜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조작 손잡이 결함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가사 활동 중 접촉으로 가열 요소가 켜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장에 적었다. 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누르는 힘 없이는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2024년 8월 삼성전자 전면 손잡이 장착 전기레인지 최소 110만 대에 대한 리콜을 공표했다. 안전위원회는 당시 공시에서 우발 작동 보고 300건 이상과 화재 약 250건, 부상 약 40명을 리콜 사유로 밝혔다. 원고 측은 피해 기기가 당시 리콜 대상에 포함된 모델이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유통 공급망 파급과 법적 쟁점


이번 소송은 대형 유통망인 로우스를 통해 판매된 북미 주방가전 제품의 안전장치 설계가 법정에 오른 사안이다. 개별 소송이 확대될 경우 현지 소송 방어 비용과 판매망 관리에 부담 요인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시장에 직접 적용되는 규제나 리콜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손잡이의 구조적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부주의를 주된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면 제조물책임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전기레인지 상판 위에 가연성 플라스틱 제품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운 행위의 과실 비율이 법정 공방의 변수다.

재판부는 향후 심리에서 2단계 조작 잠금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화재 조사 보고서상의 인과관계를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법원에 제출할 답변서 내용과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