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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가가 전해주는 인도네시아 P2P 대출 시장 진출 시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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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문가가 전해주는 인도네시아 P2P 대출 시장 진출 시 참고 사항

- P2P 대출 시장, 인도네시아 전체 핀테크 분야의 약 31%를 차지 -

- 디지털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의 진출로 전통적인 P2P 대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 -

- P2P 관련 신 규제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진출 전 관련 동향 파악 필요 -


인도네시아 P2P 대출 시장은 인도네시아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제도권 금융 비중이 낮고, 모바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예상되지만 복잡한 규제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KOTRA에서는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P2P 대출 분야 인도네시아 인허가를 획득하고 본격적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시작한 OK P2P의 한종문 이사와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P2P 대출 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종문 이사는 지난 6월 KOTRA에서 주관한 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동향 웨비나에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는 웨비나 이후 7월 19일에 진행되었다.

Q1. P2P(Peer to Peer) 대출시장 동향

A1. 인도네시아 핀테크 시장은 P2P 대출과 전자결제 분야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P2P 대출은 전체 시장에서 약 31%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가계 지출이 17% 수준으로 중국(49%), 일본(57%), 미국(78%), 태국(78%), 한국(9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비해 경제는 코로나 이전까지 5%의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등 P2P 대출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체 동향을 보면,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License)를 받은 P2P 업체는 2017년 1개에서 2019년 25개, 올해 6월 기준 65개가 있다. P2P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감독청에 등록(Registration)만 된 기업은 2019년 말 164개로 최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 19 여파와 정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올해 6월 기준으로 125개로 축소됐다. P2P 시장 누적 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 연말 무렵에는 코로나 19 이전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P2P 대출시장 규모
(단위: 조 루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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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KP2P 자체 정리자료

대출 취급 상품에 따라 크게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인 생산부분(Productive)과 소비자를 위한 개인신용대출, 즉 소비부분(Consumptive)로 구분된다. 생산부분 취급업체는 전체의 57%, 소비부분은 3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P2P 대출시장 주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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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KP2P 자체 정리자료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서는 19년 구두로 중소기업을 위한 생산부분 대출을 권장했고 20년 1월에는 2020년 말까지 총 대출잔액의 25%는 생산분야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비중은 향후 3년간 점진적(15%→30%→40%)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위한 대출은 재고자산 기반의 담보대출형태, 휴대폰 요금과 같이 선금으로 납부하는 인보이스를 통한 대출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를 활용한 대출 등이 있다.

전체 대출 금액을 보면 45.8%가 250만 루피아(약 20만 원), 28.5%가 250만~2,500만 루피아(20만 원~200만 원) 등 소액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5억 루피아 이상(4000만 원) 이상의 기업용 대형 대출도 15.9%나 차지하고 있다. 대출 기간은 3~6개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6개월~1년이다. 해당 기간은 주로 기업용 대출이다. 그 다음으로는 2~3개월과 1~2개월이 있는데 이는 보통 개인신용대출 형태가 주를 이룬다. 모든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대출은 신분증과 동일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오보, 고페이와 같은 전자지갑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상환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ATM, 편의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P2P 대출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살펴보면, 자카르타와 그 인근 지역 비중이 약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청에서는 20년 1월 전체 대출잔액의 15%는 자바섬 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규정했고 생산분야 대출 확대와 같이 향후 3년간 점진적(15%→20%→25%)으로 그 비중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P2P 대출 업체 투자자들은 개인보다는 기관투자자(Super Lender)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최근 금융감독청에서 법을 개정해 1명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지분을 25%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최소 4명의 투자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P2P 플랫폼을 활용한 차용자(대출자)의 직업은 정규직 근로자가 71.8%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용 평가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한국의 3대 신용평가사처럼 인도네시아에는 슬릭과 페핀도라는 2대 신용평가사가 있다. 슬릭은 금융정보시스템·은행·자동차 할부 등의 데이터를, 페핀도는 건강보험·주식·세무정보 등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기본적인 사항은 슬릭과 페핀도 그리고 자체 신용평가기법을 통해 확인하고 통신사 정보, 인터넷 사용여부, 소셜미디어 사용여부 등 다른 정보는 대안금융평가사들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보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고객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함과 잦은 문제 발생으로 몇몇의 P2P대출사와 핀테크 협회에서 금융감독청에 P2P 대출 플랫폼 운영 시 전자서명이 필수가 아닌 옵션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Q2. 인도네시아의 주요 P2P 기업

A2. P2P 기업마다 주력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고할 사항은 금융감독청에서 개인신용대출 분야 모든 이자(선취수수료, 일반이자, 연체이자 등)를 포함한 금액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60일 미만의 짧은 기간 대출 상품 판매 금지 규정을 최근 신설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P2P 분야 주요 기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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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금융감독청 규정에 따라 연도별 대출금액 등은 각 회사 홈페이지 필수 게재 필요
자료: 각 회사 홈페이지, OKP2P 자체 정리,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내용 정리

이외에도 기존 BRI, BCA 등 제도권 은행들과 쇼피·토코피디아·부칼라팍 등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도 지분투자, 합병,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P2P 대출 시장에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다. 디지털 은행, 종합금융회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온라인 대출이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P2P 대출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추세다.

Q3. 인도네시아 P2P 설립 절차 및 주요 규제

A3. P2P 대출 업체 설립을 위해서는 크게 서류제출, 심사, 사업진행, 실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청에서 P2P 대출 업종 등록번호를 취득 후 최장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 사업 라이센스를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한다. 라이센스 심사를 위한 금융감독청 실사에서 자격 미달 판정 시 사업이 불가하게 된다. 아직까지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회사는 없지만 라이센스를 취득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등록증만 가지고 장기간 운영하는 회사들은 종종 볼 수 있다. 추후에는 해당 절차가 조금 간소화돼 등록 이후 라이센스 취득이 아닌 바로 라이센스 취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외국인 보유 최대 지분은 85%까지 가능하다. 15%는 현지 국적을 보유한 자가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인도네시아 내에 필수적으로 시스템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다. 더해서 데이터 리커버리 센터도 인도네시아 안에 둬야 하며, 원 데이터센터와는 최소 30km 거리를 둬야 한다.

이 밖에도 인사관리(HR)과 IT 관리자는 현지인이 담당해야 하고 금융감독청이 지정하는 P2P 협회의 멤버로 등록해야 하는 등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진출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청에서는 P2P 신 규정 초안 발표에 대해 핀테크 협회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라이센스 취득 간소화를 포함해 투자자 최대 25% 투자 제한 규정,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 P2P 신 규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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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KP2P 자체 정리자료

Q4.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당부

A4. 인도네시아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대출이라는 큰 줄기아래 P2P 이외에 종합금융사, 디지털 은행이 조금씩 혼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발표는 P2P 대출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지만 종합금융이나 디지털은행 분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대안금융평가, 신용등급 평가, 전자서명, 모바일 위/변조 방지 및 보안, 자금세탁방지 기술, 추심업체, 부실채권 등 연관 분야도 동반 성장하고 있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가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기대해본다.

참고: P2P 대출 인허가 프로세스 및 주요 기업리스트는 첨부파일 참고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KP2P 자체자료, P2P 각 회사 홈페이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