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구미지역주택사업 시공계약 해지소송 패소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시공계약을 해지당하자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희건설은 시공예정사로 선정된 뒤 조합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건설사로 갈아탄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서희건설이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53억7800만 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소송을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구미중앙숲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 구미시 광평동 일대에 아파트 1462세대를 짓기로 하고 시공 예정사로 서희건설을 낙점했다. 당시 예정된 공사비는 2494억 원이었다. 이후 조합은 2023년 5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서희건설을 시공사로 공식 선정했다.갈등
1
"인니, 한국 뒤통수치고 튀르키예 '칸' 48대 샀다"… KF-21 비상
2
"K-9 운명 걸렸다" 카이사르 800대 폭격… K-방산 유럽 전선 비상
3
‘꿈의 원전’ SMR 2028년 첫 삽… 에너지 안보·내 지갑 지킬 ‘게임 체인저’ 온다
4
멕시코 전투기 12대 사업, 왜 우크라이나가 촉각 세우나
5
아이온큐, 스카이워터 인수 승인에 15% 폭등…양자 컴퓨팅 수직 계열화 완성
6
손정의의 '에너지 승부수'… 개미들 웃나? 'K-배터리' 연합군 뜬다
7
"엑스알피(XRP), 기관 금융 5대 담보 자산으로 활용될 것"… 리플 프라임 CEO "비트코인과 나란히“
8
매매정지 풀린 가온전선, 전력 수요 기대감에 '급등'
9
'특수 탱크' 묶인 헬륨… 삼성·SK, HBM 생산 '차질 비상'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