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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수출입 원활화 전략 설명회 개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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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수출입 원활화 전략 설명회 개최기

- 전세계 교역규모 28.7% 메가 FTA 발효되면 RCEP 역내 무역 투자 촉진 기대 -
- 중소기업 입장에서 관세혜택의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 실질적 혜택 -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함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협정 발효 전 정부 부처 관계자를 통해 RCEP이 어떤 협정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교역규모 28.7%를 차지하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앞두고 현실적인 활용전략은 무엇인지 정리해봤다.

설명회 개요



주최

주칭다오총영사관, KOTRA 칭다오무역관

일시/장소

2021.10.19(화) 15:00~17:00 /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홀리데이인 호텔

강의내용

1. RCEP 추진 경과 및 의의(산업부 동아시아FTA협상관)
2. RCEP 이해 및 활용전략(주중대사관 관세관)
3.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업무 안내(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주칭다오총영사관 관세관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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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칭다오무역관 직접 촬영

RCEP의 개요 및 주요내용


RCEP은 ASEAN(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역내 교역규모가 28.7%에 달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ASEAN 국가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적으로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비준이 완료된 국가에 한해 발효된다. 현재 ASEAN 3개국(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과 비ASEAN 2개국(중국, 일본)이 국내 비준을 완료한 상태로 한국은 2021년 10월 1일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한 상태이다.
한국산 제품 중 83%는 RCEP 회원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협정 발효 후 10년이 지나면 관세가 0% 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국산 제품을 중국에 수출한다고 가정하면 한중 FTA,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MFN(최혜국대우), 그리고 RCEP을 비교해 관세혜택이 가장 큰 협정을 선택하면 된다.
RCEP 회원국 간에는 단일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기 때문에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더욱 쉬워졌다. 가령, RCEP 체결 전에 한국산 제품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중국 등지에 수출한다면 각 FTA협정에 맞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RCEP이 체결된 후에는 RCEP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적재산권 관련 보호도 강화되었다. 많은 문제가 되었던 악의적인 상표 선점문제의 경우 사용 목적 없이 진정한 상표권자의 상표 사용을 방해하는 ‘악의적 상표’ 등록에 대해 권한 당국이 등록 취소를 가능하게 하였고, 영화관에서 불법 촬영한 불법 복제물에 대해 적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업부 동아시아FTA 협상관 온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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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칭다오무역관 직접 촬영

RCEP 원산지 상품 인정에 대한 기본 개념


RCEP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큰 혜택은 특혜관세 적용일 것이다.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RCEP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이 RCEP 원산지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아래 3가지 질문을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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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설명회 발표자료(주중대사관 관세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RCEP의 원산지규정은 크게 ①기본원칙, ②품목별 원산지 기준, ③보충기준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본원칙은 역내생산, 충분가공, 직접운송의 3가지 원칙으로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모든 제품은 반드시 RCEP 역내 국가에서 생산, 제조, 가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역내생산),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할 경우 역내에서 제품의 실질이 변형될 정도의 공정을 거쳐야 하고(충분가공), 수출물품이 중간에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한다(직접운송).
둘째, 만약 어떤 제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수입하여 생산된 물품이라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려면, 상기 언급한 충분가공의 원칙에 따라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르거나(세번변경기준), 역내 창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부가가치기준)이거나, 역내에서 특정 작업이나 공정을 거친 경우(가공공정기준)이어야 한다.
셋째, 상기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적으로 적용해 더 많은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보충기준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미소微小기준’을 적용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RCEP 회원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원재료 수입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 한국산 원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누적기준).

주중대사관 관세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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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칭다오무역관 직접 촬영

RCEP 활용전략 :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RCEP 역내 공급망 구축


메가 FTA의 가장 큰 장점은 스파게티보울 효과가 상쇄된다는 점이다. 스파게티보울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맺었지만 서로 얽힌 복잡한 원산지규정 때문에 관세절감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중국에서 제조/가공해 완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한국은 중국과 FTA를 맺었고 중국은 베트남과 FTA를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으로 수입한 한국 원재료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중국에서 제조/가공을 마친 완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할 때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중베 FTA의 원산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완제품 수출자는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도 맞춰야 하고 중베 FTA의 원산지 규정에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RCEP이 발효되면 이런 일이 사라진다. 한국, 중국, 베트남은 RCEP 역내 국가로써 각국이 RCEP 회원국에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은 모두 동일해진다. 한중 FTA와 중베 FTA로 각각 달랐던 원산지 기준이 RCEP 원산지 기준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RCEP 역내에서 원재료가 싼 곳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노동력이 싼 곳에서 제조/가공해 최종 목적지에 수출하는 모델을 생각해볼 수 있다.

RCEP 활용전략 :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해 시간과 비용 절약


RCEP이 발효되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해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기업에 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수출입 통관업무 소요시간 등을 줄일 수 있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중국을 예를 들어 보자.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수출자가 중국에 수출을 한다면 RCEP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무사히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세관당국의 통관검사에 걸려 낭패를 볼 수도 있고, 임가공 수출을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상당한 비용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만약 인증수출자가가 수출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 통관 검사율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와 비교해 20% 수준으로 낮고, 임가공 수출의 경우 보증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다. RCEP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것은 물론이다.

시사점 :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문턱이 높은 RCEP



앞서 RCEP의 활용전략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RCEP 역내 공급망 구축’과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을 언급했다. 사실 두 가지 전략 모두 중소기업이 실행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먼저 최근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최근 들어 부쩍 글로벌 공급망 관리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 대기업도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이 관세혜택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도 중소기업에겐 어렵다. 중국의 RCEP 인증수출자 자격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존의 제도를 기초로 유추해보면) 중국해관이 인정하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고급’ 기업이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 AEO 고급 기업이 되려면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입증’, ‘세관요건 준수의 적절한 기록’, ‘적절한 보안 및 안전’ 등 다섯가지 분야의 18여개에 달하는 평가기준에 95점 이상 획득해야 가능하다. 획득 후에도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AEO등급 중 최고등급(AAA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2021년 상반기 기준 전체 307개사 중에 3% 수준인 9개사에 불과하다. 대부분 대기업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한국의 AEO 최고등급을 획득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중국의 AEO 고급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인다.
중소기업에게 현실적인 RCEP 활용방안은 다른 FTA와 양허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비교해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중 FTA와 비교해 RCEP의 양허세율이 높으면 RCEP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덧붙여 기존에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새로운 FTA를 체결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등으로 일본 진출을 고민 중이었다면 일본 진출을 다시 고려해볼 만하다.

자료 : KOTRA 칭다오 무역관 및 연사 발표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