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변경했다. 현재 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7일의 유지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하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하여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