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병합 진행됐다.
OCA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반 캐시서버. 넷플릭스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설치된 OCA를 통해 트래픽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브로드밴드가 OCA를 활용해 다른 통신사에 치러야 하는 중계 접속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세계 7200여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연결돼있지만,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하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 역시 없다"며 "ISP들은 넷플릭스와 직접 연결, 그리고 OCA 설치 등을 통해 상호 간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OCA가 트래픽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작으며 다른 콘텐츠사업자(CP)와 마찬가지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CP사에 의해 트래픽 발생량이 3년새 40배 가량 늘어나서 OCA의 효과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2018년 1월 트래픽량은 22Gbps였으나 지난해 3월에는 900Gbps로 늘어났다. 또 2020년 2분기 기준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CP사 비중이 73.1%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OCA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번 소송 결과가 OCA의 실효성을 검증받는 자리가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1조원을 투자해 OCA를 개발했고 전 세계 ISP에 무상으로 공급해 1조41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이 항소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줄 경우 OCA의 트래픽 감소 효과를 찾기 어렵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1조원을 들여 개발한 OCA의 신뢰도 잃게 되면서 1000억원대의 망 사용료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OCA는 인터넷 대역폭과 사용 기기에 맞춰 데이터를 압축시켜 붐비지 않는 시간에 미리 압축된 데이터를 전송해 ISP가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1년에는 1GB당 가입자 한 명이 스트리밍할 수 있는 시간이 1.5시간이었지만 현재는 향상된 동영상 압축을 통해 6.5시간의 콘텐츠 시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1인 크리에이터와 중소 CP가 콘텐츠 제작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망 사용료가 ‘통행세’ 역할을 해 콘텐츠 전송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