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이 아무리 많아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에 이자가 붙도록 제도가 바뀌자 앞다퉈 이자율을 공지하고 나섰다. 특히 뒤늦게 발표할수록 높은 이자율을 강조하고 있어 고객 유치를 위해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자율을 가장 먼저 공개한 곳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다. 업비트는 19일 밤 1.3% 이자율을 공지했다. 그러자 1시간 후 빗썸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자율 2%를 공지했다.
이자율에서 빗썸에 뒤쳐진 업비트가 다시 연 2.1% 이자율로 조정, 발표했다. 그러자 빗썸도 2.2%로 소폭 높여 발표했다. 2%대 이자율은 주요 시중은행 예금이자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고팍스와 코인원은 각각 1.3%, 1.0%로 이자율을 책정했다. 다만 코빗은 당초 연 1.5%로 이자율을 발표했으나 이후 연 2.5%로 변경해 가장 높은 이자율을 기록했다.
거래소들은 제시한 이자율이 분기 단위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빗은 예치금 이용료를 월 1회 지급하며 예치금 이용료율도 월 1회 변동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장은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지만 추후에는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코빗은 "보통 증권사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 지급 주기가 분기(3개월)이다. 타 거래소의 경우 이를 준용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사의 경우에는 고객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이미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별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 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