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거래 매물 올리려면 무조건 인증해야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당근부동산에서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함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소유주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면 등기부등본 대조를 거쳐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된다. 세입자 등 제3자가 매물을 올릴 경우 집주인 확인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제는 개인 직거래 매물을 올리려면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황도연 당근 대표는 "당근부동산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거래 매물 인증 의무화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이용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강화된 인증 체계와 기존 안전장치를 결합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이미 게시글 검수·실시간 모니터링·이용자 신고·자동 필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차단해왔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정책 위반 게시글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당근은 지난 11일 NH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가상계좌 기반 '부동산 안심결제' 기능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당근 측은 "안심결제(에스크로) 장치와 매물 인증 의무화가 결합되면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