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조켱태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도로의 경우 도로나 주변의 공사는 야간 공사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공사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도로의 유지보수나 개선작업 등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