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롯데, SK 등을 포함한 201개사의 공시규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총 6억3001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대기업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42.2%)가 35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2건), 대성(35건), SK(31건) 순으로 많았다.
이를 다시 비상장사와 합친 결과에서는 롯데그룹이 52건(16개 회사)으로 1위를 차지해 롯데는 612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어 SK의 14개 회사가 총39건을 위반해 과태료 4107만원, 대성이 16개 회사 36건으로 3872만원을 부과 받았다. 여기에 포스코 8개 회사가 33건을 위반해 5512만원, GS가 9개 회사 위반 건수를 합친 26건으로 83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년보다 점검대상 회사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회사수, 위반건수 및 위반회사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준 기자 newdreamtr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