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70%, 최대 한도 100만 원 감면

보통 신차 구매 시 출고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로 최대 한도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 가격 3000만 원 자동차를 구매 시 개별소비세 5%인 150만 원에서 70%(105만 원)를 감면하면 45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면 된다.
여기에 각종 세금(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면 모두 143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각 완성차 업체마다 진행하는 월 프로모션이 더해지면 신차 할인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현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hs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