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해양이 설립되기 이전 구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상고심 공판이 16일 오전 11시 진행됐으며, 사측의 패소로 마무리 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시행령에 통상임금 관련 기준이 언급돼 있으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소정근로’라는 애매모호한 표현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갈리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의견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판결이 났다.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에는,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임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의 이 같은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번 패소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