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 '1.75%'만 현금변제 후 나머지는 출자전환
마힌드라 보유주식 및 출자전환 신주도 23대 1로 병합
채권 변제율 '빈약'. 관계인집회서 회생안 부결될 수도
마힌드라 보유주식 및 출자전환 신주도 23대 1로 병합
채권 변제율 '빈약'. 관계인집회서 회생안 부결될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회생담보권 2320억원과 조세 채권 558억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전액 현금 변재 된다. 5470억원 규모의 회생채권은 1.75%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전체 회생대금의 98.25%)는 전액 출자 전환된다. 출자전환한 회생채권액은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다.
동시에 지배주주인 마힌드라가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후에야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수인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쌍용차 전체 지분 중 약 91%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쌍용차가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 쌍용차는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4월1일 열릴 예정인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회생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의 반응이다. 회생계획안에서 밝힌 변제율이 1.75%에 불과해서다. 게다가 출자전환을 통해 받게 되는 주식도 병합과정에서 쪼그라들면서 당초 채권액의 4% 수준에 그치게 된다. 회생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은 340여 곳의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 당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외 전환사채(CB) 보유한 이들이 계획안을 반대했지만, 법원은 강제 인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