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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르노삼성·아우디 등 21개 차종 4만924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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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르노삼성·아우디 등 21개 차종 4만9246대 리콜

르노삼성 리콜 차량. 사진=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르노삼성 리콜 차량.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1개 차종 4만9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XM3 4만5476대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조향핸들을 끝까지 돌려 유지할 때 제어장치 회로기판에 열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향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 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의 단열처리 불량으로 배기다기관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호스가 균열되고, 이로 인해 엔진오일이 누유 돼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상황에서 전송 데이터 간 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기판 화면이 정지돼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