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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中 아연도금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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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韓·中 아연도금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 중단

베트남 산업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베트남 산업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베트남 산업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일부 아연도금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베트남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베트남 제조업체 대표들의 검토 요청과 대외무역관리법에 따라 최종 검토를 시작했다. 조사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대외무역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베트남 산업부는 이와 함께 수입 아연도금 철강제품이 베트남 생산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및 중국 제조·수출기업의 덤핑 수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했다.

반덤핑 조치를 적용한 지 5년이 지나도 베트남 제조업체들은 더 이상 큰 손실을 입지 않았고, 단기적으로 한국과 중국 수입품이 국내 제조업 피해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베트남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하여 베트남으로의 아연도금강 제품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하여 베트남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과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