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불출석 요청' 의견서에 검찰 '이견 없다' 밝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다음날(20일)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인 만큼 재판에 참석해야 하지만, 변호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동의해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긴급상황으로 내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재 매주 목요일 이 부회장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3주 단위로는 금요일 공판도 열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기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