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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정위, 아르셀로미탈에 CSP제철소 매각 1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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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공정위, 아르셀로미탈에 CSP제철소 매각 1차 승인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CSP제철소.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CSP제철소.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Cade)는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CSP제철소의 아르셀로미탈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15일 간의 이의제기 유예 기간을 둔다는 전제 아래 1차 승인을 했다.

이번 승인은 아르셀로미탈이 CSP제철소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브라질 국내 철강 기업들의 이의 제기를 검토한 끝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밤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에서 "CSN과 구라다우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테스트를 한 결과 CSP와 아르셀로미탈이 제공하는 슬래브 반제품은 다른 공급 업체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아르셀로미탈의 CSP 인수는 내수 시장에서 강판제품의 수입과 경쟁에서 아르셀로미탈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르셀로미탈의 CSP제철소 인수 발표는 지난 2022년 7월이었다. 당시 브라질 국내의 우즈미나스, 게르다우 테르미움 등 철강기업들은 아르셀로미탈이 계열사인 아르셀로미탈 뚜바라움(AMT)이 이미 연산 1000만 톤 규모로 슬래브를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CSP제철소를 인수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Cade의 발표에 따르면 CSP와 테르니움(본사 멕시코)은 2021년 기준으로 각각 30~40%의 점유율과 50~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아르셀로미탈, CSN, 게르다우, 우지미나스가 강판 시장 점유율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1차 승인에 따라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던 게루다우 등의 철강기업들은 향후 15일 내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 절차는 다시 지연된다.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법률의 최종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매각 및 인수 서명을 하게 된다.

CSP는 세계 최대 철광석회사 발레(50%)와 동국제강(30%), 포스코(20%) 3사가 출자한 합작회사이다. 연산 300만 톤의 슬래브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발레가 양질의 철광석을 공급하고 동국제강은 구매, 물류, 마케팅, IT, 포스코는 생산 기술을 맡아왔다.

특히 이 공장은 신임 룰라 대통령의 출신 지역이어서 공장 착공과 준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룰라 대통령과 지우마 전 대통령 등이 바통을 이어가며 직접 공장 건설을 챙겨왔던 공장이기도 하다. CSP제철소는 뻬쎙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으로부터 직접 철광석을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최적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10여년에 걸쳐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어우러져 ‘철강 한류’를 만들어왔는데 해외기업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쉽다" 말했다.


김종대 글로벌철강문화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