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쑤성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5월 30일 난징철강그룹에게 독립적인 청구권을 가진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했다고 난징철강유나이티드의 상장 계열사인 난징철강이 1일 저녁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상하이에 본사를 둔 포선은 난징철강유나이티드 지분 60%를 160억 위안(약 2조9500억 원)에 샤강에 매각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3월 양사는 10월에 체결한 투자 기본 계약을 대체하는 양도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가격을 136억 위안(약 2조5075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2일 난징철강그룹은 난징철강유나이티드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세계 최대 특수강 제조업체인 시틱 퍼시픽 특수강 그룹으로부터 136억 위안을 투자받은 후 선제적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포선과 샤강 간의 주식 양도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샤강은 포선이 기본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포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송은 난징 철강 그룹의 선제적 권리 행사가 국가 독점 금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거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