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해당 내용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규정안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미 상무부가 제시한 기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5%로 결정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바 있다.
김보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mtollee12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