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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벌금 5억…목 멘 이재용 "나아갈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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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5년 벌금 5억…목 멘 이재용 "나아갈 기회 달라"

검찰 “자본시장 근간 훼손”···변호인단 “근거 없어 무죄”
국정농단부터 7년째 재판 중…‘뉴삼성’은 언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20년 9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기소한 이후 1심 구형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이다. 1심 선고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혐의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받은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은 부정하지 않았고, 사업이나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에 부합했다”고 반박했다. 합병 관련 회계법인 보고서를 조작했다거나, 합병 효과를 허위로 홍보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이 회장은 1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의 병환 뒤 3번의 영장 심사와 1년 6개월의 수감생활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저의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 회장이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며 손을 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부당 합병 재판 1심은 수사에 1년 9개월, 재판에 3년 2개월이 걸렸다. 이과정에서 재판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 제출 증거 2만3000개, 증인신문 80명, 의견서 600여개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 회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동행 등 주요 일정을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빠진 11차례를 제외하곤 95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많을 때는 일주일 두 차례 법원에 출석했고, 매달 2~3회는 기본이었다. 작년 10월 27일 회장 취임 당일, 올해 취임 1주년 때도 법정에 나와야 했다.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 회장의 모든 일정이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어야 하는 재판을 중심으로 짜여야 했다.

이 회장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약 7년여 간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적용받아 경영 복귀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어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하지만, 여전히 매주 한두 차례 열리는 ‘부당 합병·회계 부정’ 재판에 참석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복권된 이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등 조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뉴삼성’을 위한 이렇다 할 신사업 제시도 전무한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등기이사에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리스크로 분류된다. 이 회장의 공백은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재판이 항소심과 대법원판결까지 거치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 역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