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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2라운드 속 공청회…보완입법 여부에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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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2라운드 속 공청회…보완입법 여부에 이목

재계, 배임죄 완화·경영권 방어장치 요청
자사주 소각 등 '더 강력한 상법' 움직임도
공청회서 상법 논의 큰 틀 잡힐지 주목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를 앞두면서 ‘더 강력한 상법’이 어느 수위로 갈지가 주목받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 경영권 방어 장치 등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 같은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1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1일 상법 개정안을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여야와 재계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된 이후 보완 입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여당 측은 우선 상법을 개정한 후 재계 등과 입법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방향을 내놓았다.

공청회에서는 재계의 우려사항에 관해 논의될 예정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두고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비롯해 경영권 위협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계의 경영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와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동시에 더 강력한 상법을 염두에 둔 논의 가능성도 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내건 공약 중 하나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주식 몫을 줄이거나 없애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지분율을 낮춰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법사위의 보완입법 공청회는 상법 개정 추진의 향배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주주가치 제고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주식시장이 대체로 상승세를 탔다. 상법 개정 동력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이에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동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재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상법 개정 순항의 관건이 됐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제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생각”이라며 “가을쯤 돼서 논의를 어떻게 할지 더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에 관해서는 “상법으로 할 건지, 자본시장법으로 할 건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제안이 7∼8월 중 나오면 취합해 정기국회 개시 즈음에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