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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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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자사주 매입'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해질까

영풍 측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 이르면 30일 발표
자사주 매입 가능할 경우 보유 현금 활용해 대응 예상
고려아연 금융권 차입 등 포함해 2조원 규모 현금 확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월 31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이미지 확대보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월 31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미션’과 ‘핵심가치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법원 측이 고려아연 편을 들 경우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져 경영권 방어에 대응할 새로운 카드가 생기게 된다. 사모펀드 등 외부 의존도도 낮출 수도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140조는 회사의 특별관계자가 공개 매수 기간 공개 매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 연합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려아연은 "더 이상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 자사주를 취득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19일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

반면 영풍 측은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27일 열린 영풍 측 기자회견에서 이성훈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는 "공개 매수 전에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가가) 형성되어있다"며 "그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 고려아연이 손해를 보기에 현시점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다른 어떤 이유라도 소각 목적이 아닌 자사주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의 영풍 연합의 공개 매수 대응 전략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법원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다는 고려아연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에 대응할 새로운 카드가 생기게 된다. 보유한 자금을 활용해 영풍 연합 공개 매수에 대응이 가능해져 외부 자금 비중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한 현금은 순현금 8000억원, 기업어음(CP)을 통해 받은 4000억원, 금융권 차입 등을 포함해 약 2조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 측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메리스금융그룹 등과 접촉해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각각 상황에 맞는 플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