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상 140조는 회사의 특별관계자가 공개 매수 기간 공개 매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영풍 측은 '자사주 매입은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27일 열린 영풍 측 기자회견에서 이성훈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는 "공개 매수 전에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공개 매수가가) 형성되어있다"며 "그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이후 가격이 하락하면 고려아연이 손해를 보기에 현시점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이라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다른 어떤 이유라도 소각 목적이 아닌 자사주는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이 가능하게 되면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 회장 측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메리스금융그룹 등과 접촉해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각각 상황에 맞는 플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