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1:1·제휴 1:0.82 전환비율 확정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등 기존 아시아나 기준 유지
공정위, 2주간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등 기존 아시아나 기준 유지
공정위, 2주간 의견수렴 후 최종 확정 예정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내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한다.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그동안 쌓은 마일리지를 아시아나 법인이 없어진 후 10년 동안 현재 가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기존 아시아나항공 기준을 적용한다.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항공 동맹체인 스타얼라이언스에서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아시아나항공(56개 중복·13개 단독)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까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영 중인 '복합결제' 방식을 아시아나 마일리지 사용에도 적용한다.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 구입 때도 최대 3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다만 이 경우 탑승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1'(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신용카드 등 제휴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는 5개 등급, 대한항공은 3개 등급으로 우수회원제도를 각각 운영 중인데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등급을 4개로 늘려 기존 아시아나의 등급 혜택에 상응하는 등급을 부여한다.
만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면 두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등급을 재심사한다. 이때는 제휴 마일리지라도 1:0.82가 아니라 1:1 비율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확정된 통합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