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Ⅱ LNG에 운송·금융 서비스 예외…2028년 3월까지 적용
EU 재보험 이용 가능해져…정부 “한·EU 정상외교 성과”
EU 재보험 이용 가능해져…정부 “한·EU 정상외교 성과”
이미지 확대보기산업통상부는 EU 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U는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를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하는 경우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송과 기술지원, 중개, 금융 등 관련 서비스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EU 역내 보험사와 재보험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할린Ⅱ LNG를 국내로 계속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문제는 EU가 지난해 10월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러시아산 LNG에 EU 기업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제재가 예정대로 적용될 경우 가스공사는 내년 1월부터 보험·재보험 등 필수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LNG 수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
정부는 이후 정상과 고위급, 실무급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한국이 기존 장기계약에 따라 들여오는 물량에는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EU 측에 요청해왔다.
지난달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됐다. 산업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의가 진전됐고 이번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사할린Ⅱ 장기계약이 끝나는 2028년 3월까지 남은 약 200만t의 LNG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한·EU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정상·고위급·실무급에서 전방위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라며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의 핵심 현안이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로 이어진 정상외교 성과”라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