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통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을 보장하고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을 보장한다.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사망은 사망의 원인을 막론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상품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다.
물론 가입 후 2년 이내에 자살과 계약 관계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사망은 사망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내에서 발생한 질병일 경우에 보상이 된다.
질병사망에는 특정 질병인 암이나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고 상해사망에는 대중교통사고, 교통사고 및 항공기, 선박, 열차사고와 같은 특정한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재해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상해사망은 우연한 외래의 급격한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한다. 재해사망에는 ‘급격한’이라는 조건이 없어 상해사망보다는 그 범위가 조금은 넓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에 재해사망보험금이라는 특약이 있듯이 손해보험에는 상해사망보험금이라는 특약이 있다. 상해사망보험금이란 한 마디로 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흔히 상해(傷害)라는 개념은 외상과 같은 사고의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손해보험에서 가리키는 상해의 범위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의 상해란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질병이 아닌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은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을 보상 받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가입자인 A씨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사망 원인이 A씨의 지병인 뇌출혈이라고 하면 질병사망과 일반사망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나 A씨에게 지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길에 놓인 돌부리에 치여 사망했다면 상해사망, 재해사망, 일반사망 보험금을 보장받게 된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병이 없던 A씨가 이전에 신체의 한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활동에 장애가 있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이전부터 많이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이것은 급격한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사망에는 해당되지 않고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사망보험금의 보상 범주의 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료가 비싼 순서는 일반사망, 질병사망, 재해사망, 상해사망의 순서로 되어 있다.
악성종양을 보장하는 암보험 보상에서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를 지급받은 뒤 환자가 사망하여 암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암 보험 약관에는 암 사망보험금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는 암 사망보험금 거절 이유로 “암 후유증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암환자가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암이 아닌 자살’이라는 이유를 내세운다.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암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자살이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가족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