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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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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수익자의 권리와 우선 순위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이미지 확대보기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로 지정된 자를 보험수익자라 하며 보험수익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하다.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는 만기 시 수익자, 입원 또는 장해 시 수익자, 사망 시 수익자를 보험수익자로 각각 지정하여 청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보험기간 중에 해당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만기나 장해 시 받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을 수익자로 지정한다. 그런데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지급 받게 되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사유에 따라 지정된 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제1순위 사망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자녀, 손자•손녀 등과 같이 직계비속이 된다. 물론 양자도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순위는 피보험자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직계존속이 되며, 3순위는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및 이복 형제자매가 된다. 제4순위로는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제1,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또한 동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태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상속 순위를 정하게 된다.

다른 집에 입양된 자도 생가의 부모, 기타 혈족에 대한 친족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생가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갖는다. 피상속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타가에 양자로 간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친권은 양부모가 대리로 행사하게 된다.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청약 당시 지정할 때와 나중 보험사고 발생 시에 배우자나 상속인의 지위에 변동에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의 자격자가 그 권리를 갖는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는데 만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한다.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상속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에 생존해 있는 자에게 발생한다.

동시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이루어진다.

사망 시 수익자가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아니면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인가? 이 문제는 피보험자(망인) 채권자의 권리행사 여부,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포기 문제 등과 관련이 있어 예민한 사안이다.

보통 사망보험금이 거액이고 피보험자(망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가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하다.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이때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이 아니고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해서 나온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다. 이때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상속인 또는 이들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사망보험금청구권을 갖는 것은 보험계약자에 의해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상속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다. 보험수익자로 특정된 상속인은 그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사망 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가 갖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그 사망보험금에 가압류 등의 채권 회수조치를 할 수 없다.
송도용 법무법인 정률 고문